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오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해당 조 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하지만 위헌 의견이 5명 이하에 그치면 계속 유효하게 된다.
신문법의 최대 쟁점은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17조), 신문사의 방송 겸영금지(15조), 발행부수와 구독·광고수입 등 경영정보공개의무화 조항(16조) 등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31조),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를 사후 심의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그 신청권을 부여토록 한 조항(32조) 등이 쟁점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인봉 변호사 등은 작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25부는 올해 초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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