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빗자루로 때려 상처를 입혀 물의를 일으킨 학교의 교감이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서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 교감 S(55)씨가 지난 24일 '학부모 L(38)씨에게 맞았다'며 문흥지구대 문화치안센터에 신고했다.
교감 S씨는 경찰에서 "체벌한 기간제교사와 함께 폭행당한 학생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일터를 찾아가 사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갑자기 격분해얼굴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L씨는 자신의 아들을 때린 기간제교사 A(57)씨의 사표 수리와 체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장의 '각서'를 학교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간제교사가 나와 교감간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감과 충돌해 교감이 다쳤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기간제교사 A씨는 지난 13일 신발장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옆반 학생 B군(8) 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병원에서 다섯바늘을 꿰매게 했고, B군 아버지 L씨는 A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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