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16건의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마포 발바리'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려 19차례의 강간 내지 강도강간, 6차례의 강도, 10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칩입해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서울 서대문.마포구, 중구, 종로구에서 미성년자7명을 포함한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절도 10건과 강도 6건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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