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9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청송군수 당선자 측근인 Y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청송지역을 돌며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검찰에서 "당선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련성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