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9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청송군수 당선자 측근인 Y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청송지역을 돌며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검찰에서 "당선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련성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