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9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청송군수 당선자 측근인 Y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청송지역을 돌며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검찰에서 "당선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련성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