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6월 26일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했으나 일부 택시 미터기의 경우 읍·면 체증식할증 방법이 2km초과~2천850m까지 52%, 2천850m 초과시 63%로 이원화 돼 사실상 신규 할증요금체계를 적용키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100여 대의 택시들은 25만~30만 원을 들여 신규 미터기로 교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체계에 맞게 미터기 수리 및 검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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