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04년 7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지정하면서 4층 이상 건물 신축에 필요한 용지를 턱없이 낮게 지정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종전의 준주거지역 792만309㎡를 1종 614만389㎡ 77.53%(4층 이하), 2종 165만710㎡ 20.84%(15층 이하), 3종 12만9천210㎡ 1.63%(15층 이상) 등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영주시에서 15층 내외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2, 3종 준주거지역은 기존 아파트지구나 구획정리지구만 대상으로 해 다른 시(50~90%)에 비해 크게 낮은 24.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북 도시별 2, 3종 준주거지역은 포항 87.06%, 경주 73.65%, 김천 53.23%, 안동 90%, 구미 60.77%, 영천 74.24%, 경산 67.95%, 상주 28.81%, 문경 8.48% 등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L(50·휴천동) 씨 등 지주들은 "신규 임대아파트나 고층건물을 지으려 해도 도시계획상 용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호철 시 도시계획담당은 "2020년 인구 15만 명에 대비, 구획정리지구에 1천700가구의 아파트 신축부지를 지정해 놓고 있고, 5년마다 돌아오는 도시계획재정비 때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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