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내년부터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에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금 결제후 현금영수증을 못받아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개인계좌와는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마련해 이 계좌로만 매입·매출, 인건비, 임차료 등을 거래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등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를 미용·성형·건강증진 의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출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소비자들의 지출 신고를 통해 의사, 한의사의 소득을 역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모든 고소득 전문직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도입,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용 계좌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사업상 거래는 이 계좌로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수입 2천4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도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가산세 부과, 각종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도 현행 5천 원에서 3천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탈세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악의적 탈루자에 대하서는 가산세를 최고 70%까지 물리고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현행 1억 원인 포상금 지급한도와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제보 기준(현행 1억 원)도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현재 50~60% 정도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선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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