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을 절제하는 라식 수술시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여러 형태의 각막염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알려야 수술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28일 라식수술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김모 씨가 "진료상 부주의로 진균성 각막염을 유발해 시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배모 씨와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식수술의 특성상 수술 후 각막염은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 특히 진균(眞菌)에 의한 각막염의 경우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는 의학지식의 문외한으로서 어떤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라식수술 전 환자에게 감염성 혹은 비감염성 각막염의 발생 위험을 알려야 하지만 배 씨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라식 수술 후 진균에 감염이 됐다는 것만으로 배 씨가 수술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S병원 의료진이 원고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선의 치료행위를 했던 점으로 미뤄 진료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 씨의 수술시 과실과 S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04년 11월 배 씨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진균성 각막염에 걸려 시력이 악화돼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자 배 씨와 S병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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