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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유해물질 '퍼클로레이트' 규제기준 없어 '허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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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미공단 입주 기업체들의 공장 방류수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항목이나 감시항목, 배출허용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신종 유해물질 검출빈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 비상이 걸렸다.

구미공단 제3단지에서 배출된 방류수에서 호흡기와 피부 등을 자극하고 갑상선 장애를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24.5㎍/ℓ)을 최고 90배 초과한 2천225㎍/ℓ나 검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주민들은 물론 환경당국도 허둥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에서 처음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퍼클로레이트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보건기구에도 먹는 물 규제기준은 아직 없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음용수 농도를 24.5㎍/ℓ로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 특히 퍼클로레이트의 위해성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먹는 물 수질 기준, 배출허용기준 등 아무런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구미공단의 퍼클로레이트 검출 사고에 대해 앞으로 배출업체를 통해 폐수처리 방법을 화학적처리에서 생물화학적처리로 변경해 이 물질의 방류를 극소화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퍼클로레이트가 함유되지 않은 대체 세정제를 빠른 시간내에 개발하겠다는 수준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또 환경부는 퍼클로레이트로부터 음용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배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기업,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3자간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 주요 수계 및 취·정수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퍼클로레이트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간 다량 노출시 눈, 코, 목의 염증과 신장 및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고 장기간 노출시에는 발암성이 높은 다이옥산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낙동강 수계에서 거의 해마다 수차례씩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검출되고 있으나 현재 먹는 물 수질 전 단계인 먹는 물 감시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다이옥산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법제화를 위해 용역을 추진중이다.

또 최근에는 수돗물에 포함된 소독 부산물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의 농도도 높게 검출돼 두 물질에 대해서도 각종 수질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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