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한의사 면허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시술을 해온 나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2004년 6월쯤 대구 동구 입석동의 한 원룸에서 김모(41·여) 씨의 허리디스크를 치료해 준다며 침을 놓고 60만 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 씨가 지금까지 모두 3천여 건의 침시술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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