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김 씨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는 등 여죄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001~2004년 조 씨의 계좌에 모두 3천400여만 원이 입금돼 있는 점을 확인한 뒤 부인의 일부 계좌에서도 2002년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이 들어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판 돈이라고 해명하면서 김 씨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부인이 2003년께 김 씨로부터 100만~200만 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이 돈이 조 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돈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조 씨의 소개로 브로커 김 씨를 알게 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도 최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K씨는 김 씨로부터 한 차례 1천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씨 외에 조 씨와 함께 브로커 김 씨와 식사를 했던 판사 2, 3명을 비롯해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경찰 간부, 금감원 직원 등 모두 7, 8명에 대한 수사를 이달 하순께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브로커 김 씨가 조 전 부장판사 등을 통해 청탁한 사건의 담당 판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브로커 김 씨를 알거나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사건 당사자 양측에 변호인이 모두 선임돼 있는데 그런 청탁이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