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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관련 조씨 여죄 추궁…판사 2, 3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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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김 씨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는 등 여죄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001~2004년 조 씨의 계좌에 모두 3천400여만 원이 입금돼 있는 점을 확인한 뒤 부인의 일부 계좌에서도 2002년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이 들어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판 돈이라고 해명하면서 김 씨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부인이 2003년께 김 씨로부터 100만~200만 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이 돈이 조 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돈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조 씨의 소개로 브로커 김 씨를 알게 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도 최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K씨는 김 씨로부터 한 차례 1천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씨 외에 조 씨와 함께 브로커 김 씨와 식사를 했던 판사 2, 3명을 비롯해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경찰 간부, 금감원 직원 등 모두 7, 8명에 대한 수사를 이달 하순께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브로커 김 씨가 조 전 부장판사 등을 통해 청탁한 사건의 담당 판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브로커 김 씨를 알거나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사건 당사자 양측에 변호인이 모두 선임돼 있는데 그런 청탁이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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