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0일 같은 단체에 소속한 회원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이고 사교적인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원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의 선거사무소 개소 장소와 일정, 소속 회원의 정당공천 확정사실 등을 다른 회원들에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