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주고 사전선거운동' 도의원 출마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했던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400여만원의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