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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했던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400여만원의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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