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정비를 의뢰한 차량을 고의로 고장낸 뒤 수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정비업체 소장 김모(40·대구 동구 용계동) 씨와 종업원 권모(40·대구 수성구 만촌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7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대형할인마트 내에 입주한 카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찾아 온 이모(30·여) 씨의 승용차 타이어와 등속조인트를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받는 등 51차례에 걸쳐 85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고장내고 수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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