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추석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24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 금융기관 등 자금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석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업체는 경북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제조업·건설업·무역업·운수업(용달 및 개별화물 개인업자 제외)·관광숙박업(일반여관업 제외), 정보처리업(제조) 등으로 지원액은 매출규모(기성·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특히 여성기업인·중소기업대상·세계일류중소기업·산업평화대상 등 최근 3년내 수상업체, 실라리안 참여업체 등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까지 우대지원한다.
융자기간은 1년,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체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별로 적용되며, 대출이자의 3%를 경북도에서 보전해 주는 조건이다. 신청은 9월 6일까지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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