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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근절 대책…국민과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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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어제 法曹非理(법조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그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이 온통 '바다이야기'에 쏠려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해야할 일을 무작정 늦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信賴(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은 국민과 더불어 공유해야 할 사안임을 잊어서 안 된다.

검찰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브로커 관리와 監察(감찰)'징계 강화다. 이번 법조 비리 사건이 브로커로 인해 빚어졌고, 어느 분야든 브로커가 비리를 물고 다니는 게 현실이기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선 검찰청 별로 '법조 브로커 카드'를 만들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브로커 판단'명단 공개'감시 방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實效性(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찰과 징계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 사실, 브로커를 잡기 전에 검찰 내부의 엄격한 자기 관리가 먼저다. 법조인들의 使命感(사명감)이 꼿꼿할 때 브로커가 설 자리는 없다. 재직 시 비리에 연루된들 퇴임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검사 징계법 개정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대검 감찰위원회 權限(권한) 강화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하는 작은 기회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남의 허물을 밝히고 是非(시비)를 가릴 수는 없는 만큼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천명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국민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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