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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보 기잔데…" 결혼 미끼로 여성 농락·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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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일간지 기자를 사칭해 결혼을 미끼로 3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까지 뜯어낸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김모(3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8월 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혼녀 조모(39)씨에게 실명을 감춘 채 자신을 모 일간지 정치부 차장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하자며 접근, 올 2월 초까지 성관계를 맺고 생활비로 1천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미혼남으로 마포구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호주에서 유학을 해 호주 국적을 갖고 있다", "분당에 70평, 강남 대치동에 34평 아파트가 있고 혼수도 다 준비했다"는 등의 말로 조씨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자신이 기자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 이름으로 조씨에게 "큰 꿈을 갖고 기자생활을 하는 아들이니 뒷바라지를 잘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호주에서 귀국한지 얼마 안돼 금융거래가 자유롭지 않다"며 조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조씨의 경기도 부천 집에서 3개월 가까이 동거를 해오다 실명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조씨가 보게 되면서 사기행각이 들통나 고소당했다.

김씨는 이후 최근까지 계속 전국을 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일 청주의 한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한 뒤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하면서 옥상에서 추락, 다리가 부러져 치료를 위해 일단 불구속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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