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공사수주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송파구청 7급 공무원 이모(46) 씨를 구속하고 이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허모(34·납골당 분양업자)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송파구가 추진 중인 납골당 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허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업자 3명에게서 1억 1천여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꼴로 허 씨 등을 만나 술 접대를 받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구청에서 관급공사 발주를 담당하던 이 씨는 서울시가 2002년부터 각 구청에 납골시설건립 추진계획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구립납골당 건립에 따른 약정서 작성보고'라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공사 수주를 해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 상급자 등 다른 공무원도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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