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비율 확대는 3월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내년부터 교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국내외 2개의 학위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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