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의 절반 이상이 아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1천20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가해자로 아들이 56.3%나 차지했다.
다음이 며느리(12.6%), 딸(9.6%), 배우자(6.6%), 이웃(3.1%), 손자녀(2.1%), 친척(1.7%), 사위(1.5%) 등의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4.1%로 가장 많았고, 방임(23.2%), 신체적 가해(16.7%) 등도 적지 않았다.
전체 피해 노인 중 여성이 70.1%나 됐으며, 특히 70대 여성 노인이 28.6%를 차지했다.
노인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친족(30.9%), 본인(27.2%), 타인(16.4%), 신고의무자(15%) 등이 많았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의 원인이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향후 노후 소득 보장책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토록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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