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공으로 타인 맞힌 골퍼에 벌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재무 판사는 11일 골프를 치던 중 부주의로 다른 골퍼를 골프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노모(38)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골프를 칠 때는 타인이 골프공에 맞을 위험성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함부로 골프를 쳐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인천시 서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인근에서 골프를 치던 이모(41)씨의 허리를 골프공으로 맞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