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16일 산 속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 도박 등)로 권모(49.여)씨 등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60.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박에 사용된 화투와 1억4천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밀양시 삼랑진읍 야산 중턱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전기 시설과 이동식 화장실을 만드는 등 도박장으로 개조한 뒤 화투를이용, 한판에 2만-2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40여 차례 벌인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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