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은 새롭고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연일 출현하면서 선진금융기법을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주체가 개인이나 개별 법인인데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문제가 항상 이슈화되고 있다.
사실 외환위기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통합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자본시장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책임마인드도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착이 되었지만 2000년7월에야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이 되었고, 그 뒤에 대우사태로 대우채권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로 손실을 투자자가 일부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대우채권이 들어있는 펀드를 판 회사나 운용사가 부담을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이제는 투자자들도 점점 자기 책임하에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 같다.
증권회사의 경우 옛날에는 증권투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왔다. 소위 '일임매매'란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을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상을 요구한다던지 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 와서 증권사 직원보고 '알아서 키워 달라'면서 돈을 맡겼다고 한다. 투자결과가 안좋을 경우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의 선진화에 따라 투자상품의 종류와 숫자 등 외형적인 성장은 많이 이루어져 온 반면,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책임마인드는 아직도 외형적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에의 책임문제를 짚어보고 어떠한 투자자세를 견지해야 좋은지 살펴보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나온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투자에 따른 책임공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투자자 김모씨와 이모씨는 재작년 한 금융회사 직원에게서 놀랄만한 이자를 주는 상품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즉, 하루이자가 1%, 일년이면 365%의 이자를 준다는 것인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 이자율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김씨 등은 열흘 동안 2억원씩을 맡겼고 열흘 뒤 원금과 이자를 받으러 갔더니 이미 그 직원은 맡긴 돈을 가지고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해당 거래는 직원과 고객이 사적인 금전 대차거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김씨 등은 소송을 낸 결과, 1심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재판부는 김씨 등이 조금만 주의를 했어도 직원이 제시한 상품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크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 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최근 법원의 판례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투자자 자신이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는 겄이다.
물론 금융거래에서는 당연히 해당 금융기관 및 그 직원들이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일반원칙들이 규정되어 있고 더불어 그들의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문은 더 이상 강조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본인의 책임부문도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앞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투자함에 있어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금융시장의 투자 문화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분 없이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이라는 투자원칙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이 더욱 확산되어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한 투자 문화가 이룩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홍창 CJ투자증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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