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대구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 파업 중 '유령출입증'을 발급,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사장 직인이 찍힌 출입증 3개를 확보,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불법대체인력 투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3명중 두명은 고용보험 신고내역이 아예 없거나 잠시 일하다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포항건설노조 파업 돌입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현행법상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다.
단 의원은 "포스코가 파업기간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한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포스코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동부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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