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6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통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 가운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2명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배모(26·여) 씨는 신장 기증자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고, 유모(19) 씨는 간 기증을 하면서 보험사에 수술비와 입원비 지불을 청구했으나 자발적인 수술이라며 거절했다.
신장을 기증한 박모(50) 씨는 보험을 강제 해약당했으며, 이모(28·여) 씨는 아예 비정상인으로 분류됐다.
더욱이 임모(49) 씨는 한 업체에서 용광로에 알루미늄을 녹이는 작업을 해 왔으나 장기 기증을 이유로 강제 퇴직당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장기 기증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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