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국금지 3분의 1은 "몰래 출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출금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비율이 평균 34.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 편의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은 모두 5천240명으로 이 가운데 98.8%인 5천175명이 출국금지됐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 서면으로 통보받은 인원은 67.5%인 3천493명에 불과했다.

이런 사정은 올해도 비슷해 8월까지 요청 인원 3천444명의 98.6%인 3천397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1천17명(29.9%)이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특히 8월까지 검찰은 2천48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2천234명에게 조치가 취해졌지만,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921명(37.9%)으로 전체 평균 미통보율보다 8%포인트가량 높았다.

최근 4년간 평균치를 보면 전체 1만 8천751명의 출국금지자 중에서 6천480명(34.5%)이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