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퇴직 전 공로연수 발령은 본인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1일 공무원 이모(60) 씨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로연수 발령은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어겨 부당하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로연수대상자 선정때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않아 이 지침이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위배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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