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의원 고법서도 벌금 4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일 지난 5·31지방선거 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술 수성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장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