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6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모 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 승용차의 보험사로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 노 씨를 들이받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노 씨도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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