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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의 '론스타 충돌' 걱정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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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국면을 이어가던 법원'검찰이 론스타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 여부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론스타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핵심 임원들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전부 棄却(기각)하면서 촉발됐다.

영장 청구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면 발급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기능과 권한은 상호 존중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공개 반발하면서 영장을 원안대로 다시 청구한 처사는 잘한 일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특정의 고유 권한 행사가 객관적 無謬(무류)와 결백을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권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여지는 민주사회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이고, 권한 행사에 잘못이 있다면 당사자의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반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문제는 쌍방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법'검은 건강한 牽制(견제)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 인권을 지켜내는 법치사회의 기조가 보다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한 건' 발언 이후 법조계 갈등은 국민들에게 사법 발전보다는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이번 론스타 영장 기각은 화이트칼라의 책임을 강조한 대법원장의 지시와도 걸맞지 않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감정이다. 여러 가지 法理(법리) 논란이 있지만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충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이 법원의 해석에 가타부타해서 안 되고, 법원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들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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