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51단독(판사 서경희)은 10일 야간 근무 중 발생한 불을 끄다 숨진 정모 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정 씨의 유족들에게 9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화재 당시 현장책임자로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위인 만큼 정 씨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진압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정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2년 8월 정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화재 진압 도중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뒤 회사 측이 '정 씨가 대피하지 않아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며 배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