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진압 중 숨진 근로자 회사가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 51단독(판사 서경희)은 10일 야간 근무 중 발생한 불을 끄다 숨진 정모 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정 씨의 유족들에게 9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화재 당시 현장책임자로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위인 만큼 정 씨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진압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정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2년 8월 정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화재 진압 도중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뒤 회사 측이 '정 씨가 대피하지 않아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며 배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