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이상 사업장에 다니면 월 8만원 가량의 자녀 유치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외에 유아교육법상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수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 00명 이상 자치단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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