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색1순위 사이트 '알고보니 사기'…광고료 내면 순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개설해 수천만원의 돈을 빼돌린 이모(21)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초순 '올포유'(www.올포유안전거래.com, www.myallforu.co.kr)라는 사이트를 개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려던 47명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추석 연휴에 택배업체들이 업무를 보지 않아 배송조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연휴 직전에 사이트를 만든 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매자가 노트북, 카메라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사기 사이트가 마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사이트인 것처럼 꾸민 뒤 네이버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쳤을 때 파워링크 1순위로 뜨도록 광고료를 지불했다.

결제대금예치제는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안전하게 완료된 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거래안전장치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4월 도입됐다.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임(cafe.naver.com/thecheater.cafe)은 "어떻게 이런 사이트가 네이버 파워링크 1순위로 뜰 수 있느냐", "안전거래라고 해서 믿고 사용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등 피해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 검색순위는 대부분 광고료를 내면 상위에 올려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공정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며 네티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