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살다가 내세요.'
롯데건설이 '수성 3가 롯데캐슬' 미분양 아파트 판매를 위해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잔금 유예' 판매에 나섰다.
잔금 유예는 30-40%에 이르는 분양 잔금을 입주 때가 아니라 입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납부하는 것으로 미분양 아파트 판촉 조건 중에서는 '최고의 덤핑'(?) 판매제도.
심철용 롯데건설 분양 소장은 "현재 계약금 5%에 중도금 무이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잔금 유예까지 적용하면 평형대에 따라 3천에서 6천만 원까지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다."며 "40평형대 이상 일부 세대에 대해 입주 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잔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가 '잔금 유예'까지 들고 나온 것은 미분양 단지들이 경쟁적인 조건 변경에 나서고 있는데다 이달 들어 미분양 아파트 판매가 늘면서 실수요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안기 위한 것.
실제 경산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와 수성구 신매동 SD 아이프라임의 경우 입주할 때 분양 대금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 측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원금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성구 수성 3가 코오롱 하늘채는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회사 관계자들은 "미분양 판촉전이 과열되면서 정상 분양 가격 제도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지만 신규 분양을 앞두거나 자금력이 약한 회사들의 경우는 조건 변경을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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