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수질개선 위해 등급 '세분화'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준 항목이 늘어나고 수질등급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질을 관리·규제하는 물환경 기준 항목을 카드뮴·비소·수은·유기인·납 등 현행 9종에서 내년 1월부터 발암 물질인 벤젠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6종을 추가해 17개종으로 늘리는 한편 수질 등급도 현행 3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환경호르몬 물질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안티몬 등 2종도 2009년부터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말부터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리콜 전에도 차량소유자가 자체 부담했던 차량 정비 비용을 제조사가 소급해 보상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리콜해 주기 이전에 자기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보상하지 않을 때는 건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리콜 사실을 모르고 자비를 들여 차량을 정비·수리한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