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준 항목이 늘어나고 수질등급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질을 관리·규제하는 물환경 기준 항목을 카드뮴·비소·수은·유기인·납 등 현행 9종에서 내년 1월부터 발암 물질인 벤젠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6종을 추가해 17개종으로 늘리는 한편 수질 등급도 현행 3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환경호르몬 물질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안티몬 등 2종도 2009년부터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말부터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리콜 전에도 차량소유자가 자체 부담했던 차량 정비 비용을 제조사가 소급해 보상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리콜해 주기 이전에 자기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보상하지 않을 때는 건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리콜 사실을 모르고 자비를 들여 차량을 정비·수리한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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