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1일 선천성 심장병 관련 수술뒤 인지기능을 상실한 윤모(5)군의 가족이 관련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억제의 부작용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약제의 사용시 특히 소아의 경우 호흡의 약화와 의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11민사부는 또 이날 직장내시경을 위한 관장 과정에서 병원측의 실수로 직장에 구멍이 생겼다며 이모(84.여)씨가 해당 의사와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고령으로 장이 약해져 있어 무리하게 관장용 튜브를 삽입할 경우 직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해서 처치를 해야함에도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관장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