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1일 선천성 심장병 관련 수술뒤 인지기능을 상실한 윤모(5)군의 가족이 관련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억제의 부작용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약제의 사용시 특히 소아의 경우 호흡의 약화와 의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11민사부는 또 이날 직장내시경을 위한 관장 과정에서 병원측의 실수로 직장에 구멍이 생겼다며 이모(84.여)씨가 해당 의사와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고령으로 장이 약해져 있어 무리하게 관장용 튜브를 삽입할 경우 직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해서 처치를 해야함에도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관장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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