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임금에 시달려 왔던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전용운전원,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순경에서 경장으로,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근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일보 개정령' 등을 심의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내년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0%, 2008 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받게 된다.
감시(監視)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 감시원 등이 있고 단속(斷續)적 근로자는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전용 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 있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은 내년의 경우 시간급 2천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간급 3천480원의 70%)을 보장받게 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순경의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경사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
이에 따라 순경은 5년, 경장은 6년, 경사는 7년만 근무하면 근무기간에 따른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하위직 경찰관의 조기 승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는 경사 이하급 승진만 심사했지만 내년부터는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는 경우도 심사를 맡게 돼 일선서장의 지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순경과 경장급의 근속승진 연한이 짧아지고 경사가 경위로 근속 승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기간 제한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기준 기간도 다른 휴직자와 똑같이 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진후보자로 선정된 경찰관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징계 수위를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높였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의 과목 중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선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영재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원 자격이 없으면 근무기관은 해당 영재학교로 한정되며,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 도중 파견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영재교육 대상 선정권을 갖고 있었으나 각 영재교육기관이 자체 선정심사위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취약계층 자녀에 대해서도 영재교육 선정 기준을 정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선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일정부분 감면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복지제도 확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양육 대상이 친자녀가 아니거나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더라도 상관없이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경우 수급대상이 난민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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