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레저회원권 재산세 부과 연기…세수확대 기대 대구市, 쩝∼

정부가 골프, 콘도, 헬스클럽,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면서 대구시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부동산 못지 않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평생 한 번만 취득세를 내는 4대 레저 회원권에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면 지방세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만 최근 정부가 4대 레저 회원권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재산세 부과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재정경제부, 행자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레저 회원권 재산세 부과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이달 초 정기국회 제출시한이 끝났고, 행정자치부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시기를 좀 더 늦추는 것으로 내부 정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4대 레저 회원권 가운데 현재 시가 취득세를 거둬 들이는 것은 골프, 헬스클럽 등으로 연간 취득세 수입은 각각 1억 7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 수준이다. 대구에 있는 1개 골프장의 대구 골프 회원권 등록 건수는 1천770건이고, 10여 곳이 넘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모두 1만 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매년 골프 회원권 200건, 헬스클럽 회원권 400건 안팎이 양도·양수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레저 회원권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채권·채무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원권을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 회원권에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한 구청 관계자는 "억대가 넘는 서울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990년대 2천만 원대였던 골프회원권 거래가는 2000년대 들어 3천만 원대로 올랐다."고 말했고, 수성구 ㅇ헬스클럽 관계자도 "대구 최고 수준의 I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은 1천800만 원대이며 수성구의 일반 헬스클럽도 600만~80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 저항을 우려해 결국 법 개정을 포기했다. 레저 회원권은 형체가 없는 무체(無體)재산으로, 회원권 보유자들은 은행예금 등 다른 무체 재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기하며 부과가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해 왔던 것.

이에 대해 세정 담당 공무원들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왔던 정부가 뒤늦게 눈치를 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참여 정부의 조세 정책이 결국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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