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점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대북정책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내정된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을 의무화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을 검토했으나, 힐 차관보와 국무부 측의 강력한 희망과 6자회담 전개 상황 등을 감안해 다음주 중 힐 차관보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에 따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6자회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며, 대통령 특사란 대외적 직함 아래 법률상 직책인 대북정책 조정관의 직무를 겸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17일 발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 제1214조는 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 ▷안보와 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벽한 범부처간 재검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타 안보문제에 대한 대북 협상정책 방향 제시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지도력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의무화했다.
부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하는 대북정책 조정관은 특히 임명 후 90일 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은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법률상 오는 16일까지 대북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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