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유자 원할때 토지로 현물보상"<재경차관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3일 "토지보상비를 현물보상으로 대체하더라도 현금이나 채권 보장의 기본 원칙하에 소유자가 원할 때만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YTN 뉴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물보상은 강제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보는 "시중의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자산시장에 너무 쏠리는 감이 있어 현물보상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면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대상과 관련해 임 차관보는 "아직 어느 지역부터 적용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건축물로 보상하는 방안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으로 보상할 경우 할인 등을 통해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와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전MBC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토론회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편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김 후보 ...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하자 성과급 격차로 인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DX...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임금 및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과급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