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유자 원할때 토지로 현물보상"<재경차관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3일 "토지보상비를 현물보상으로 대체하더라도 현금이나 채권 보장의 기본 원칙하에 소유자가 원할 때만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YTN 뉴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물보상은 강제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보는 "시중의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자산시장에 너무 쏠리는 감이 있어 현물보상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면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대상과 관련해 임 차관보는 "아직 어느 지역부터 적용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건축물로 보상하는 방안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으로 보상할 경우 할인 등을 통해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와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23명 중 7명은 출전 시간이 1시간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란의 중심인 박승수 선수는 총 3경기에 출...
구직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월평균 58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KT, SK, LG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3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 약 400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