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도 연구실 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나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 홈페이지(www.most.go.kr)에 공개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보상기준에 따르면 연구 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에 출입하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뒤, 이로 인해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해당 기관장은 신체장해 정도(1∼7등급)에 따라 최저 4천만∼1억원을 보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비정규직 연구원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완전 실명, 반신 마비 등 1등급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1억원 이상을 보상을 받고,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되는 등 7등급 후유 장해에 대해서도 4천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실험실 사고로 인해 부상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로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1만∼4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예컨대 고관절 골절이나 골절성 탈구 등 1등급 부상에 해당할 경우 4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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