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정규직.대학원생도 '연구실 사고' 보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과기부,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마련..이달말 시행 예정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도 연구실 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나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 홈페이지(www.most.go.kr)에 공개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보상기준에 따르면 연구 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에 출입하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뒤, 이로 인해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해당 기관장은 신체장해 정도(1∼7등급)에 따라 최저 4천만∼1억원을 보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비정규직 연구원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완전 실명, 반신 마비 등 1등급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1억원 이상을 보상을 받고,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되는 등 7등급 후유 장해에 대해서도 4천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실험실 사고로 인해 부상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로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1만∼4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예컨대 고관절 골절이나 골절성 탈구 등 1등급 부상에 해당할 경우 4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