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액이 1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로 개별 근로자들이 공제폭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서비스 등 제외)은 219조1천18 0억원으로 작년도분(188조9천880억원)보다 15.9% 늘었다.
특히 지난 11월중 월간 사용액은 19조5천580억원으로 작년 12월(19조5천280억원) 의 월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현금 결제로 소득공제를 못 받기 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축소로 원래 신용카드 소비가 일정 수준이었던 근로자라면 공제폭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작년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모두 합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까지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올해는 초과분의 15%까지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 A씨의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지난해 공제액은 2천만원에서 총급여액의 15%인 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를 곱한 280만원이지만 올해는 15%를 곱해 2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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