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군부 강탈 재산 국가가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친인 고 김진만 국회부의장이 신군부의 강요로 국가에 헌납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경배 부장판사)는 김 전 부의장의 동서 배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강압적으로 김 전 부의장이 실 소유주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신군부는 1980년 6월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동서인 배 씨 명의로 신탁돼 있던 김 전 부의장 소유의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를 강탈했고, 이 땅은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제3자에게 넘어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