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친인 고 김진만 국회부의장이 신군부의 강요로 국가에 헌납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경배 부장판사)는 김 전 부의장의 동서 배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강압적으로 김 전 부의장이 실 소유주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신군부는 1980년 6월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동서인 배 씨 명의로 신탁돼 있던 김 전 부의장 소유의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를 강탈했고, 이 땅은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제3자에게 넘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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