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사지 받다 봉변…"의료법상 불법" 피해 잇따라

지난해 10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발 마사지실'을 찾은 김미희(60·여·가명) 씨는 지난 두 달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김 씨는 "'발 치료'는 발 마사지를 통해 온몸의 혈을 다스리는 대체의학"이라는 업체 측의 말을 믿고 발과 전신 마사지를 받았지만 이 후 김 씨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된 것. 김 씨는 누운 채 온몸을 발로 밟는 마사지를 받은 뒤부터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돼 결국 정형외과를 찾았고 정밀검사 결과 무릎뼈가 심하게 어긋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업체에 항의하며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다치고 행패를 부린다."며 김 씨를 쫓아냈다는 것. 구청에 신고했지만 확인 결과 업체는 이미 없어졌다.

불법 마사지업체가 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안마사 자격증도 없이 피부관리숍, 찜질방 등에서 불법으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것. 실제 소비자보호센터와 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불법마사지 피해 신고 건수가 해마다 50~60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70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14일 결혼을 앞둔 문모(25·여) 씨는 최근 피부관리실에서 경락 마사지를 받은 뒤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생겼다. 결혼 준비로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받은 마사지가 오히려 망쳐놓은 것. 문 씨는 "봉으로 등을 너무 세게 문질러 지금은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다."며 "피부관리실의 마사지가 불법인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의들은 재활의학과의 물리치료나 한의사, 안마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외에는 절대 치료를 받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마사지 치료행위는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 안마사와 전문의 외에는 모두 불법.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배중배 서구보건소 병원담당자는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마사지 업소들은 자체적으로 협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이라며 "이에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문의들은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과 시민들 스스로 조심할 것을 충고했다. 이상준 세안한의원 원장은 "목과 허리 등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부위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신경 마비나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스스로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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