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 쌍방이 3주일동안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이혼숙려제 도입이후 홧김에 이혼하는 부부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월동안 법원에서 처리한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2천641건으로 이중 635건(24%)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전 5개월 동안 3천256건이 접수돼 이중 546건(16.7%)이 취하된 것에 비해 신청처리 건수는 600여건(23%)이 줄고, 취하도 635건이나 돼 취하율이 7.3%(89건) 늘어났다. 이는 숙려기간에 화해했거나, 숙려기간을 갖지 않으려면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이혼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법원측의 설명이다.
차경환 대구가정법원 판사는 "숙려기간제도가 홧김 이혼을 막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숙려기간이 3주지만 민법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로 늘어나는 데다 양육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 앞으로 이혼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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