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11.15'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제한 및 주차장 규정을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갓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가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바닥 면적의 1/2 이상(기존 전체 면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근린 생활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한 상태로 빠르면 5.6월 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도심 내 낙후 주거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