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가구 건설 쉬워진다…건축 기준 대폭 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11.15'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제한 및 주차장 규정을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갓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가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바닥 면적의 1/2 이상(기존 전체 면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근린 생활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한 상태로 빠르면 5.6월 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도심 내 낙후 주거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