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11.15'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제한 및 주차장 규정을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갓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가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바닥 면적의 1/2 이상(기존 전체 면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근린 생활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한 상태로 빠르면 5.6월 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도심 내 낙후 주거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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