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판매업자 이모(44) 씨는 지난 2005년 3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가구점이 몽땅 불타 버렸다. 전원차단기까지 내려놓고 퇴근했지만 밤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 자신의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건물이 입은 피해였다. 그래서 이 씨는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 각서는 결국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건물주가 4억 원의 손해보험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화재 보험사가 6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이 씨에게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
지루한 소송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5일 건물주의 보험사가 세입자 이모(44)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6천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 씨가 비록 주전원 차단기를 내려놓고 퇴근했지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건물주와 500만 원으로 화재 손해에 대해 합의했지만 이 화재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1억 원에 이르러 이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확해도 그 피해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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