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부동산 경매물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뒤 도망간 혐의로 김모(39·북구 구암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해 4월쯤 사무실 통장 등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물을 싸게 사면 비싸게 되팔 수 있다."며 이모(40·여) 씨로부터 30억 원을 받아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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