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경매물 이용 수백억대 사기 30대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부동산 경매물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뒤 도망간 혐의로 김모(39·북구 구암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해 4월쯤 사무실 통장 등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물을 싸게 사면 비싸게 되팔 수 있다."며 이모(40·여) 씨로부터 30억 원을 받아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