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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당 권유 사태, 북구선관위 '내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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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한 통장총회에서 동장이 통장에게 입당을 권유한 사태(본지 27일자 2면 보도)와 관련, 해당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하루 만에 '내부종결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진이 28일 확인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가 난 직후인 27일 오후 해당 동장, 동사무소 사무장, 통우회장(통장 중 회장격)을 직접 불러 '문답서 작성' 등 확인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 당시 회의에 참석한 통장들로부터는 전화 통화만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2명의 통장들 중 전화를 받지 않은 10명을 제외하고 32명으로부터 확인했다는 것. 또 통장회의 당시 7명으로부터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밝혔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통우회장이 한 통장을 시켜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배부했으며 동장의 입당 개입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며 "통장의 정당가입 여부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장이 권유했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처벌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직접 불러 조사한 3명 중 2명은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며 통우회장도 동사무소와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북구청의 감사도 부실했다. 구청 감사실은 27일 오후 통장 8명에게 전화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통장들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당시 동장의 입당 권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동장도 구청 총무과 출신으로 무리수를 둘 사람은 아니다."며 "요즘 인터넷 때문에 공무원들이 쉽게 그런 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경찰서는 해당 통장 모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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