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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법률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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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현재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종류로 돼있는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가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에 포함하는 등 3종류로 간소화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매년 인증신청과 심사를 반복해야 하는 농가 불편을 없앴고, 인증신청자 자격도 생산자와 수입자에서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

경북도 김종성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며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처벌규정도 엄격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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